독과점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 개요
1880년대에 Common Law상의 신탁(trust)제도을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Common Law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처벌된다는 뜻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이처럼 Common Law만으로는 기업의 독점으로부터 일반대중을 보호할 수가 앖었기 때문에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클레이튼법 등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많은 나라의 독점금지법의 모법이 되었다.
. 셔먼법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으로부터 거래와 통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서, 전문 8개조로 구성된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제한과 독점을 금지하여 거래와 통상을 보호하려는 법률이며, 민사적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형사법이다. 이법의 실체적 규정은 제1조의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와 제2조의 독점의 금지이다.
제1조는 거래제한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數州間 또는 외국고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또는 기타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며, 위법으로 규정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합 또는 공모를 한자는 중죄를 범한 것이 된다.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에 의한 모든 경쟁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결정 또는 생산제한을 내용을 하는 합의는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하고 있다.
제2조는 “數州間 또는 외국고의 거래 또는 통상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독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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