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 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징계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 찬반 의견이 노사 동수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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