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 개정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은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
개정내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된 규약내용이 단체교섭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노조위원장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있다고 보아 노조위원장을 단지 교섭의 당사자로만 인식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새겨야 함이 타당한 견해라 보인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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