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 들어가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수는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상황에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거부한다는 서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단협에 명시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전 근로자에게 단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등이 문제된다.
.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체결한 경우의 효력
노동관계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확장적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일부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이 그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확장 적용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정한 노조법의 규정 해석상 타당하다.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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