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에 대한 연구
. 간접고용의 의의와 유형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간접고용은 아웃소싱, 외주화, 분사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있으며 현실에서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파견 또는 용역업체를 두어 고용관계를 중층화 시킴으로써‘사용’(사용업체)과‘고용’(파견 또는 용역업체)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면서도‘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간접고용은‘위장근로계약’,‘근로자공급’,‘파견’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런데 간접고용의 유형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명칭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실질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급계약의 대다수는 그 본질이 파견에 해당한다. 실질에 있어서도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모두 수급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므로 간접고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위장근로계약
위장근로계약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 마치 그 제3자와 당해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의 형식을 가장한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 규정된 개념은 아니나 파견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가지더라도 사용업체가 채용이나 해고, 임금지급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넘어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과거 상법상의 법인격부인론으로만 인정되어 오다가 최근 SK(주)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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