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의 법적 효과에 대한 검토
. 등록의 효과
(1) 직접금융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내용이 양호한 회사일수록 시가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통해 장기·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대규모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2) 기업의 홍보효과와 대외공신력 제고
등록법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등록법인은 회사의 지명도와 상품의 지명도를 연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에 등록기업으로서의 지명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3) 종업원의 사기 진작
코스닥 등록을 통해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분배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1)증권거래법 상의 특례
①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발행주식총수의 1 2 범위 이내
주식회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1 4범위 이내에서 발행여야 함.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 2 범위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②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 2을 초과하지 못하나(상법 제462조의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신종사채발행특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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