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합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1항).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2항).
-분할합병계약서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주주총회의 결의
①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상법 제530조의3)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내용 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의 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한다.
②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한다.
③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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