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의 참가자는 자산보유자(Originator),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자산관리자(Servicer), 수탁관리기관(Trustee),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등이다.
. 자산보유자(Originator)
①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된 자산을 기초로 당해 자산의 신용만 가지고 자금 조달
②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상태는 좋지 않더라도 대상자산의 수익성이 양호하다면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③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각종 특례를 감안하여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신용도가 우량한 일반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는 다음과 같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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