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이 규정이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을 먼저 살펴본 뒤, 대립되고 있는 학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판례의 입장
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
제한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은 1개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75.12.23.선고 75다1479
(가) 사실관계
국유재산인 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경영을 맡아오던 원고 철우회가 소외 김규환에게 이를 위탁경영시킴에 있어서 김규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 사건이다.
(나) 판결내용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주장의 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바 이를 피고회사의 사업목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동 보증행위는 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는 위 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이 위 보증행위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 분 석
이 판결은 영미법상의 능력외이론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판결이며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목적범위의 해석범위에 대해서는 이 판례의 견해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목적범위외의 회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주주나 이사들의 승인결의에 의해서도 유효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결과 같이 동 연대보증행위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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