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발전방향 연구
1. 법, 제도 개선의 정책과제
외자도입 및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전체 국민경제차원에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투기자본에게만 유리한 노동 배제적 외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도록 쟁점화시켜 나 가야 한다. 특히 IMF 이후 외자유치 차원의 각종 특혜로 인한 문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시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개정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외투기업협의체 등의 일방적 불만이나 주장만을 수용한 노동배제적이고,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야 한다.
외투자본 투입 이후 무조건적으로 5년 동안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투기자본이 기업을 사냥하는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일정부분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려는 외투자본에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기업주식의 매각, 청산절차, 자본철수시 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철수, 공장폐쇄의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본철수시 비용환수 차원의 위약금을 무겁게 부가하여 외투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간을 정하는 예를 들면 적어도 3년 이상 또는 5년 동안은 의무고용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주주이익배당위주의 경영방침을 갖고있는 외투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나 기술개발 등 재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투자가 감소하므로 경제성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외투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지역별, 산업별 노사정위원회의 부속 특별대책위원회 형태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속기구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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