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서면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본인확인과 서명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사용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또한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𠎢년 금융감독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종전 카드회사 편의위주로 되어있던 신용카드 약관을 카드이용자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𠎢년 2월 시행된 신용카드약관 개선에서는 신용카드 실물없이 신용카드번호 등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회원은 카드대금청구서를 받는 때(사용일로부터 최장 54일후)에 도난ㆍ분실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간을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를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확대하였고,
보상기한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ㆍ포괄적 내용으로 회원에게 책임전가가 가능토록 되어있는 부분을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도난ㆍ분실시 회원의 귀책사유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2002년 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약관 개선에서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분실ㆍ도난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해주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보상해주던 약관을 회원이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분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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