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규정의 한 예이다. 해제, 해지권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 외에 법정의 해제, 해지의 사유를 축소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부가하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제3호) 및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제4호)
제3호는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제4호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3호 중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4호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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