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의 구제방안 법적 연구
.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 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65조제1항).
) 손해배상청구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표법 제67조제2항). 이와 같이 고의 과실에 기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입증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행위 유형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고의의 추정 및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표법 제69조제1항).
) 신용회복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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