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취급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정효과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을 총체적으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지만, 개별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계약을 인수한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1)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계약인수로 보는 것은 그 효과측면을 계약을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려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전을 계약인수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전의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체계에서 주어져 있는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 등과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이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될 뿐이다. 이들의 요건들은 계약인수를 전제로 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이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인수와 같은 법률효과를 법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
)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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