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적 구제 방안 검토
. 민사상 구제
) 금지청구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비행이나 해태 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침해의 상당한 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수량적인 다과에 상관이 없고 침해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특히 어느 자에게 부정행위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과 공개전에 예방으로서 사용과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 “고의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 본 것이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그 범위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매(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가 그 물건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침해를 받은 자의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의2 제5항에서는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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