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중 수시공시제도
. 들어가며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로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는 제도인 수시공시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수시공시제도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②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④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⑤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⑥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⑦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계약과 승인결의,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
⑧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⑨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⑩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⑪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⑫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⑬ 이외에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아래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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