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과 행정, 형사, 민사상 제재
. 행정상의 제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1항). 이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설명서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제(증권거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의 발행, 모집, 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② 임원해임권고 ③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④ 각서징구 ⑤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시기관에의 통보 ⑥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시기관에의 통보 ⑦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증권거래법 제20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이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거래법 제210조제2호).
이 외에도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3항),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이 이에 부과된다(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4항).
.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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