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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무원의 불법행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51공무원불법행위손해배상.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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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불법행위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Ⅲ. 손해배상의 내용
1. 배상기준
2. 이익-보상금 등의 공제

Ⅳ. 손해배상청구권
1. 청구권의 주체
2.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Ⅴ. 손해배상책임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

Ⅵ.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3.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

Ⅶ. 결론

참고자료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국가기관자체가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
②사인: 사인이라도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 는 한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통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 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
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직무행위
(1)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행정작용 중에서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 (협의설), 행정작용 중에서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공법적 작용, 즉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견해(광의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물론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최광의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광의설 이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되 직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 용되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공법상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직무행위의 내용
직무행위는 주로 행정작용이 되지만, 입법-사법작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적행위-사실행 위, 작위-부작위 등도 모두 된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 정될 수 있다고 하여야 논리적으로 맞다.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속함은 당연 하지만 이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3)직무행위의 판단기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의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함 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불법행위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고의-과실의 요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경우에 무 과실책임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와 구별된다.
(2)법령에 위반한 행위
1)법령의 위반의 의미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 즉 법규를 의미한다. 이에는 널리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포함 된다.
2)구체적 검토
(가)행정규칙위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갖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데 행정규칙의 위반이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에 상응하는 행정선례-관행이 존재 하고 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직접 적인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여기의 법령에 포함된다. 이 경우 행정규칙의 위반은
바로 위법이 된다.
(나)재량위반
①재량의 하자
재량의 한계 내에서 최선이 아닌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부당한 행위에 그칠 뿐 이지만,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여 하자있는 재량행위가 되면 위법한 것이 된다.
②재량이 소멸된 경우
법규정상 또는 행위의 성질상 원래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고 있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재량이 소멸되어 행정청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재량의 0으 로의 수축’ 또는 ‘재량소멸’이라고 한다. 이 경우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 는 위법한 것이 된다.
재량이 소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위협받는 법익의 가치, 위험성의 정도, 행정개입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위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일 반인의 수인한도를 넘거나, 개인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곧 발생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량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3)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에,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 면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결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여부를 심사한 후 에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 력 내지 공정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반면에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만을 판단할 뿐이고 그것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판단시점-입증책임
법령위반 여부의 판단시점은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시가 된다. 국가배상책임 은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것이지, 결과의 불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법성은 원고가 입증을 하고, 직무의 적법성은 피고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1)타인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도 피해자로서 타인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은 여기의 타인에서 제외된다.
(2)손해
1)손해의 의의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가리키는 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생명-신체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 며 반사적 이익의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상황 등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주요쟁점: 법령상의 직무수행목적과 인과관계
특히 공무원에게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 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법령의 목적이 사인의 이익 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한 직무수행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게 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의 직무수행목적이 단지 공익만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더라도,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반 사적 손해에 불과하며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손해배상의 내용

참고자료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94.12.27,94다31860
대판1988.1.19,87다카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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