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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소송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45리포트-지자체의분양가규제합당한가-2007[1][1][1][1][1]618까지.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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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 맞은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술 시험 보실때 쓰시면 돼고요 똑같이 인용하지 마시고 수정하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
1.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3. 패소후 분양가 급변
Ⅳ. 시사점
1. 사건 개요
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
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
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
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
2. 원고측 승소의 의미

Ⅲ. 결론

참고자료

행정쟁송
1) 기능
행정쟁송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불량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행정쟁송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회복케 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제도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은 그 실제에 있어 법에 위배되어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한다. 약식쟁송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정식쟁송에 속한다. 정식쟁송이란 판단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 구두변론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이나 진정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4. 행정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행정작용으로 보게 되고, 독립한 기관에 의한 정식소송절차를 거치는 법률적 분쟁의 해결(권리구제)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사법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대체로 프랑스·독일 등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초기에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다가, 차차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래 행정소송은 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일반사법재판소와는 별개의 행정재판소가 행하는 행정재판을 의미하였으나(행정국가주의·행정제도국가주의), 영국·미국과 같은 ‘코먼 로’ 국가들은 법 앞의 평등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이나 국가(행정권)나 똑같이 일반사법재판소인 ‘코먼 로 코트’의 재판을 받고, 국가사건만을 다루는 행정재판제도를 가지지 않았다(사법국가주의·사법제도국가주의).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영·미 사회에도 현대적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법·사법·행정 3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위원회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각종 행정심판기관이 발달함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명칭상으로는 비록 행정소송이라 부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수소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일부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그 한도 안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정국가주의적인 특색을 온존(溫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례는, ① 항고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인 처분청으로 하였고(13조), ② 제1심수소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민사소송과 달리 하고 있는 것(9조 1항),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단기제소기간의 규정을 둔 것(20조), ④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처분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26조) 등인데,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계쟁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이른바 사정판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8조 1항). 또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인정된 특유한 효력으로서 실질적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적극적 형성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일의 행정재판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의무화 소송이라든가, 영·미에서 볼 수 있는 직무집행명령소송과 같은 것도 인정하는 동시에 소익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1) 대전지법 판결문,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2006구합1137.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278」
3) 연합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apt007/1270」
4) 뉴시스 기사, 김경훈 기자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2007년 5월 1일자.
5) 오마이뉴스, 윤평호 기자, 2006년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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