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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절차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51행정절차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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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 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료를 수정하셔서 ^^... 리프트 제출하시는건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서론
Ⅰ. 연구 목적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3. 최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2.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적정화
4. 행정의 능률화
5. 사전적 구제제도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2. 청문
3. 결정이유의 명시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징
Ⅲ.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ⅳ.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ⅵ. 행정예고절차
ⅶ. 행정지도절차
제5절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Ⅰ. 법제도의 문제점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제6절 결론
Ⅰ.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문화적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그 내용상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그 본연의 제도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행정절차법의 현재 상황을 살펴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넓은 의미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전적 ・사후적 구제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한 개념이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중에서 행정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통설). 즉,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절차와 사후적 구제절하는 제외된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행정절차 자체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협의의 행정절차
최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최협의의 행정절차만이 확문상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정의 절차적 통제
행정에 대한 통제는 주로 실체법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를 의미하였으나, 그러한 통제만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위법한 행정작용을 사전에 막고 국민의 권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행정의 민주화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민에게 청문 등을 통ㅇ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공개 혹은 투명한 행정이라는 민주 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의 적정화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행정청의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공정성 확보). 그리고 오늘날 행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을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적정을 확보하는 통제수단으로 그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4. 행정의 능률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행정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전에 당사자 간에 의견수렴이 행해지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면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당성할 수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사전적 구제제도(사법적 구제제도의 보완)
사법제도를 통한 구제에는 많은 시간, 노력, 경비가 소요된다. 또한 재판은 재량행위의 통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절차는 행정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권익주장에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행정작용의 위법・부당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고, 재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①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행정결정의 내용과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는 청문에 있어서 의견진술, 권리주장, 자료제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정된다.
② 내용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방법
사전통지는 문서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당사자 등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할 내용을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효과
사전통지의 효과는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이다.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슬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청문
① 의의
청문이란 사전통지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문의 성질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긍정설(통설, 독일):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는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부정설: 개별법상 청문을 요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행정경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태도(부정설, 단 헌법재판소는 긍정설)
우리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는 청문에 관하여 이를 요하는 개별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청문절차의 헌법적 일반법원칙성을 부인한 바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 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하여 헌법적 일반법원칙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③ 청문의 종류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
사실심형 청문은 모두 정식청문에 속하고, 진술형 청문은 대체로 약식청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약식청문과 정식청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의견진술을 주축으로 하는 약식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식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결정이유의 명시(이유부기, 이유제시, 이유강제


참고문헌
김도창,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김이열, 행정절차법 연구,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이기한. 「행정법」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이희억. 「행정법총론」
이광윤. 「행정법이론」
이광윤. 「최신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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