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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탄핵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63우리탄핵제도와미국탄핵제도의비교-52020543이종찬[1].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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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맞은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술셤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자료 받으실 때 ^^..수정하셔서 내시는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序

1.목적
2.범위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2. 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IV .미국의 탄핵제도

V.대표사례

1. 한국 탄핵제도의 사례 -

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

참고자료

Ⅰ. 序

1.목적
1)意義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역사적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
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
직자들의 비행과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가 법적형태를 갖추게 된 후, 영국에
서는 1805년의 멜빌 사건 에 이르기까지 70여건에 달하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3)내용 -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2.범위
이 Report에서 다루고자 하는 탄핵의 범위는 탄핵제도의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탄핵제도 법적성질과 본질 및 기능 등 그 내용을 분석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의 대상,효과,절차,결정 등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미국에서의 탄핵제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한국탄핵제도와 미국탄핵제도의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탄핵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까지가 이 Report의 범위이다.

II.탄핵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제판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물론,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적 절차로서의 독자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별적 탄핵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은 ‘탄핵심판절차가 그 성격에 있어서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사후적 처벌금지의 원칙은 탄핵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소추사유)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이 주장하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소추위원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의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에 의하여 분류된 사실관계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 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1)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의 탄핵제도는, 의회가 탄핵소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제도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회가 탄핵제도를 통하여 행정부의 국정을 통제하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에 대한 권력통제는 헌법상의 사법권독립에 비추어 사법부의 재판작용에 대한 권력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관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징벌의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점에서도, 권력통제수단으로서 가지는 탄핵제도의 기능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제도가 연혁적으로는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탄핵제도의 주된 기능은 헌법수호의 역할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오늘날의 탄핵제도에서 권력통제적 기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이다.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재판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간의 대립과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수호의 문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국가기관 및 국민, 특히 헌법에 위배되게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규범력의 점진적인 약화, 즉 법치국가의 잠식을 의미한다.
헌법 제 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서,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탄핵절차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달리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탄핵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및 국민에 대하여 임기 동안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하여 적어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관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미국에서의 탄핵제도의 위치
미국 탄핵제도의 초기 운용과정과 실태를 보면 이 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여 의회에 의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통제수단으로 발동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정치세력간의 대립 과정에서의 정치적 보복수단 내지 당파적 무기로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탄핵제도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영국에서의 탄핵과정을 보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당파적 무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1788년의 헤이팅스사건, 1806년의 노르빌경 사건 이후 탄핵이 사용되지 않고 끝났지만, 이는 정당간의 당파적 알력 때문에 예상외의 폐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의미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 사건들의 예를 들어 보면 1804년 연방주의자 사무엘 체이스 연방대법관의 탄핵사건은 그가 배심원을 부당하게 강제 설득한 혐의로 소추된 것이지만 상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파면을 면하였다. 당시 공화주의자 정부는 체이스의 탄핵이 실패한 것을 감안하여 재판관을 파면하는 방법으로서 탄핵제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퍼슨 대통령은 탄핵제도를 ‘단순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이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이같이 그 운용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되거나 남용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제정자들은 탄핵을 본질적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공포는 탄핵이 대통령의 독립성을 위협하게 된다는 탄핵제도 반대론보다 우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탄핵제도는 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개념에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탄핵제도는 그 전개과정에서 변질되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3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건의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상원의 심판으로 대통령을 해임시킨 경우는 없으며, 단지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 스스로 사임했을 뿐이다. 반면에 연방 법관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는 무려 7건이 상원의 유죄 판결로 파면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탄핵제도는 법관에 대한 책임추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Ⅲ.우리나라의 탄핵제도
1.탄핵제도의 내용
1) 탄핵소추의 기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나 대체로 의회를 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65조)라고 하여,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2) 탄핵소추의 대상자
헌법은 탄핵소추대상자로서 (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65조 1항)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장차의 입법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그것은 일반사법절차에 의한 소추가 곤란한 고위직 내지 특정직공무원이 될 것이다. 대체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각 처장, 정부위원, 각군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그리고 정무직 또는 별정직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3)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사유를 포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사유에 직무범죄외에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실정 등”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a)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에는 현직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b) 탄핵소추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야 한다. 이 때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행도 포함된다.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등을 포함한다.(통설)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해임건의의 사유가 구별된다. (c)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행위라야 한다. 여기서 위법행위라 함은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행위를 말한다.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자를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5조2항).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사유를 표시한 소추의결서로써 해야 한다(국회법 133조).

5)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이는 공적 직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중에 직무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 무효가 된다. 소추의결서가 송잘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2항). 그러나 파면은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결정선고 이전에 파면되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헌재법 53조2항).

6) 탄핵심판의 기관
탄핵심판의 기관으로 우리나라 현행헌법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탄핵심판이 헌법수호의 기능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한 것이다.

7)탄핵심판의 개시
소추의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있은 사실을 통고한다. 소추위원은 이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법 49조).

8) 탄핵심판의 절차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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