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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상 손해배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상손해배상.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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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맞은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술셤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자료 받으실 때 ^^..수정하셔서 내시는거 아시죠... 그럼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
-주제선정이유
-연구조사범위

Ⅱ.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2)효력
2. 국가배상법
(1)국가배상법의 성격
(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
ⅱ)판례
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배상책임자
ⅱ)배상책임의 성질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Ⅲ. 미국의 손해배상제도
(1)현황과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서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임무수행과정에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법은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근대 초기까지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주권면책의 이론 또는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부정되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법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 상태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프랑스를 필두로 하여 독일에서 그리고 점차 영미 등의 국가에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형성 발전된 국가배상제도는 오늘날 법치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활동은 국민 전체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만일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가 어느 누구에게 대해 전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차별에 대한 정당화 없이 가해진 사회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한 침해에 의해 파괴된 형평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전에서 볼 때 국민이 공권력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법치국가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한 징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해 우리나라가 규정한 헌법 제29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영미법과 비교하여 우리 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Ⅱ.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 헌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법리를 존중하고 그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의하나로 보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은 “정당한 배상”이어야 함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이 위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을 명시한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국가무책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책임의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특히 영미법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법언에서 우러난 주권면책의 법리가 지배하였던 것이나, 그러한 법리는 점차로 부정됨으로써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국가무책임의 원칙은 것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헌법규정의 특색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효력
헌법 제29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헌법 제29조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규정일 뿐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방침규정 설)과 피해자는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 제29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것은 그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을 법률에 유보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하는 입장(직접적 효력규정 설, 다수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국가배상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대립의 실익은 별반 없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사실“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 조항이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반대해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헌법 제29조 제1항은 전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방침규정설이 주장하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으로서의 효력조차도 부인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1항은 적어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만은 이미 명확한 헌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며, 나아가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이미 기본적인 결정을 본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며 안 된다. 따라서 가령 어떤 법률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상책임을 질 주체의 범위를 헌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축소하거나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면 그 것은 바로 헌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법률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9조 제1항은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의 다른 유형의 국가배상청구권문제나 국가배상청구권 일반의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유보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국가배상법인 것이다.
2.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기준, 배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는 ① 먼저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고, ②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③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이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예로서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국, 공영 원자력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광업법 제91조, 공무원연금법 제34조~41조의2(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재해에 대한 급여지급책임)등이 있고, 책임의 범위 또는 손해배상액을 경감 내지 정형화하고 있는 예로서 우편 법(제38조①②③),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2)등이 있다.
(1)국가배상법의 성격
종래부터 동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인 공법설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사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이 공법상의 책임인지 사법상의 책임인지, 그리고 동법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이 공법상의 청구권인지 사법상의 청구권인지의 문제제와 직결된 것이다.
ⅰ)공법 설
우리나라가 사법제도 국가를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공법적 원인으로 인한 국가책임에는 평등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공법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그밖에 이 견해의 근거로는 배상결정전치주의는 행정권의 우월성에 연유하는 공법에 특유한 현상이라는 점,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압류, 양도금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당연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ⅱ)사법 설
헌법상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포기된 이상 국가배상책임도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헌법이 주권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국가에게 사인이 지는 것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민사상의 청구를 이질적인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의 보충적 작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이 사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데 있다.
ⅲ)판례
판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고 봄으로써 이를 사법으로 보고, 국가배상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① 공권력작용 및 공공영조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즉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고,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행정처분 등 공행정작용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는 점, ②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국가배상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작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항고소송과의 사이에 재판관할의 이원화를 가져오는 절차상의 불편이 있고, 관련청구의 병합에도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동법에 근거한 배상청구구언은 공권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실무에 있어서는 위의 사법 설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청구사건을 사법상 청구사건으로 보아 민사소송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종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배상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사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해공무원의 구상책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권을 인정하고 있다.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청구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대위책임 설
대위책임 설은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행한 공무원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국가배상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에 공무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는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논거이며, 배상능력이 충분한 국가 등을 배상책임자로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대한 배려, 공무원에 대한 경고 내지 응징기능 등도 대위책임설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 설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당해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의 주관적 채권적 책임요건으로 이해한다. 이 설에 따를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야만 이를 대신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인수한 이상 선택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다수설).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충분한 배상자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가해공무원 개인의 무한책임이 인정되면 이로 인해 공무원의 이니셔티브와 직무수행의의욕의 감퇴가 우려되므로 행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그 주된 논거라 할 수 있다. 반면 대위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피해구제의 신속, 확실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선택적 청구가 허용되는 입장이 있다.
②자기책임 설
자기책임 설은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원인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즉, 국가 등은 그의 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통하여 행위하고 공무원의 행위의 효과가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가 등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공무집행의 권한을 특정 공무원에게 수권한 것에 대하여 지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위법한 국가작용의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의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국가 등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공무운영상의 흠의 발생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본다. 이 견해를 취할 때에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즉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지는 구상책임을 면제한 것과 균형을 맞지 않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책임설적 입장에 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책임만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③절충설(중간 설)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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