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의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 제90조의 3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한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등기신청의무
토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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