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
.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人情(사회의 法感情)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예컨데 父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子는 부의 사망시에 태아이었으므로 財産相續權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 부가 타인의 不法行爲로 사망한 경우에도 父 사망시 태아인 子는 출생한 후에 加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 一般的 保護主義
태아의 利益에 관한 한 모든 法律關係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로마법. 스위스법).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관계에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個別的 保護主義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만을 개별적으로 列擧하여 이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主義(독일. 프랑스. 일본).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利益保護에는 불충분하다.
Ⅲ. 우리 민법의 태도
. 立法主義 個別的 保護主義
. 민법상 胎兒가 權利能力을 가지는 경우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의 請求(제 762조)
예컨데 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母體에 대한 違法行爲로 인해 胎兒가
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2) 相續順位(제 1000조 제3항)
(3) 代襲相續(제 1000조 제3항의 유추적용)
(4) 遺贈(제 1064조에 의한 제 1000조 제3항의 준용)
(5) 死因贈與(제 562조에 의한 제 1064조의 준용)
(6) 遺留分權(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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