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족한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소송법상의 당사자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개념(formeller Parteibegriff)이라 한다.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는 아니다. 대리인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나 이는 당사자인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다. 보조참가인,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이익귀속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Klager, plaintiff), 피고(Beklagter, defendant), 항소심에서는 항소인(appellant), 피항소인(appellee), 상고심에서는 상고인(appellant), 피상고인(appellee)라고 부른다. 반소절차에서는 반소원고, 반소피고로 부른다.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 부르며, 제소전 화해절차,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 부른다.
Ⅱ. 당사자대립주의
. 양당사자 대립주의
소송에는 통상 서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을 양당사자대립주의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적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이해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片面적인 형태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것이다.
민사소송에는 양당사자의 대립적인 구조가 필요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여서는 안된다(자기소송금지의 원칙). 따라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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