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 확정의 필요성
당사자는 법원과 더불어 소송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소장의 송달, 기일의 소환, 변론의 허용 등)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리가 종결되면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누가 당사자인가에 따라 인적재판적, 제척원인, 절차의 중단·수계, 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의 판단기준으로 되고,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도 현실로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절차가 종료된 뒤에 판결의 효력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판정기준 및 그 사후처리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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