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독촉절차·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원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이라는 개념도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사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나아가 소송법의 독자의 견지에서 사법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능력자).
이것은 소송사건의 내용·성질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정되는 능력·자격이라는 점에서 소송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특정한 청구와의 관계에서 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과 다르고, 또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결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 序
소송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투는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실체법상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민소47). 그러나, 사법상의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 소송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능력이 없는 자에게 당사자능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민소48,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그리하여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를 實質的 當事者能力者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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