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 들어가며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근대민법의 원리 및 이의 수정원리를 주체적으로 繼受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19세기에 형성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그 기본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 근대민법의 3대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1) 私所有權絶對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근대 자유국가는 재산권을 천부의 자유권으로 파악하여 그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특히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재화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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