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 들어가며
수사의 방법중 강제처분(强制處分)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 이는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 체포
(가)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된다(형소법 제200조의 5).
(나) 긴급체포(緊急逮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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