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독일 수발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독일국민의 90%가 의료보험 가입자인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이다. 수발보험조합 지사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팀이 있다. 이 팀이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1등급(경한 경우)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수발보험지급은 크게 등급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발3등급의 노인의 현물보험급여는 2800마르크이고, 4~6회 정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2800마르크, 양로원 수발을 선택할 경우에는 2800마르크가 지급된다. 수발사는 직접 선택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나온다. 물론 이 때도 돈은 수발보험조합에서 나온다. 수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병동(socail station)은 예전에 자선 무료 진료 병동이었다. 현재는 환자가 있는 병동이 아니라 간호사, 수발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며 파견되는 사무실이다. 이 사회복지병동의 사람의 나가서 사람들을 진료 해주고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곳은 비영리 법인인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독립을 해서 수발서비스 회사를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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