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예전부터 아동 계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학전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우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시설 규모 및 장소와 아동수의 구성에 따라 유치원의 형태를 세부 분류하여 규정화 해두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에게 아동 탁아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장하고 아동 탁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이 노동인력이나 일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원조를 해주고 있다. 호주는 각 주마다 독특한 자체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호주 연방 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 정책의 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1993~1994 회계 연도를 살펴볼 때, 각 교육분야 중 유치원 및 특수학교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주정부에 86%, 연방정부에 14%이었다. 보통 5~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교육을 받게 된다.보통 만 4살부터 Kindergarten이라 불리는 정규 학교 부속 보육원에서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호주의 보육정책은 1980년대에 이르러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보육료의 차등지원 등 특징적인 보육정책을 펴고 있으나 1996년 하반기부터 호주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보육센터 운영비의 보조금 중단 및 1998년 1월부터는 미취업 보조자 가정의 아동교육에 대한 보조를 할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등 보육지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부모 이외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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