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입양 정책이 시작되어 여러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 및 전쟁미망인 등을 위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후생시설설치기준을 제정하고(1950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는데(1952년), 이에 의거하여 위탁중심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다. 해외 입양에 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사업을 시작하였다(‘고아양자특별조치법’) 정부는 해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해외 입양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 후 해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고, 이를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선전함에 따라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입양 전개와 해외 입양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책은 입양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크게 저해하면서, 입양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비밀보장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해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고, 오히려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라는 차원에서 해외 입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다시 세계 언론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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