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敎育觀). 1967년의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하였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31조 3항 ·5항 ·6항).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교육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공민교육과 개방대학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1982.12.31. 법률 제3648호. 2차 개정 95.8.4).
1) 교육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평생교육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이다.
2) 삶의 질 향상이 목적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조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직업세계에의 적응을 돕는 직업교육과 인격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교양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한다.
4)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평생교육은 교육의 형태·방법·내용을 다양화하고 이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다.
5)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 평생교육은 누구나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교육기회 균등화 및 확대에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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