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발생주의회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비롯해 제도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내부 혼란발생 등이 우려되어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 따라 정부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5월에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이를 공표하였다. 한편, IMF도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숫자의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산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2001년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편람(GF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회계를 기반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부문 회계제도의 개편은 우리 재정 내부의 효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작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부문에서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도입국가는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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