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이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GATS라고 불리는 WTO 회원국간에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정한 법에 의거하고 있다. 회윈국인 우리도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의 약속 형태이므로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만 개방할 수 있다. 즉, 약속이 없으면 개방도 없다. 물론 다른 회원국이 의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의료계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불가피하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특성화된 의료행위 제공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일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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