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주장 또는 특수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정부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조직. 구분 사회단체 설립목적 정당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이익을 주장, 옹호 주요업무 의회나 정부,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다양한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 정권의 획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당(政黨)과는 구별된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으로, 기업가단체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법조협회 ·금주연맹 ·흑인단체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를 비롯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직업단체, 한국부인회 ·대한노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특수계층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압력단체가 대두하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한 보다 복잡해진 계층적 분해와 직능적 분화로 각각의 이익을 옹호 ·실현하기 위해 정당만으로는 직능상의 다양한 이익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확대 ·강화되면서부터는 각종 이익단체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활동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관료나 정당의 실력자와 접촉하거나 여론의 형성을 위한 대중활동, 서신에 의한 요청과 항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주로 쓰이지만, 각국의 압력단체의 활동방법은 각 나라마다의 정부구조, 정당의 형태, 정치문화의 특성 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구조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적은 반면에, 정치문화의 동질성이 결여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날카로운 대립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을 주로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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