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즈음,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교사·의사·상담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회협약은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아동의 응급격리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화학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의 제조표시 방법을 개선 ] 키로 하는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이 마련됐다. 아동학대는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충격을 초래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유아학대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므로 그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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