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된다. 사회적 일자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 개념이어서 일의적으로 개념하기 어렵다. 이 개념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또는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고용절약형 성장패턴에 따라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종래 가족이 맡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노동부에서는 2003년∼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4년 초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10대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산림청, 여성부 등 각 부처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각 부처는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주제의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통해서 2008년까지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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