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배경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곤법(Elizabethan Poor Law)에 그 기원을 둔다. 이 법의 영향으로 우애방문자들이 빈곤한 자를 위해 자선을 베풀기 시작하였으며, COS와 SHM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후 통합의 형태로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의 빈곤법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하여금 빈곤한 자를 원조하도록 하였고, 시설중심의 구호(indoor relief)에서 지역사회중심의 구호(outdoor relief)로 원조의 형태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빈곤한 자들이 자신의 출생지역으로 돌려보내졌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빈곤자들에게는 원조를 주지 않았으며, 수혜자격(eligibility)검사를 통해 최하 봉급의 액수를 넘지 않는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657년 미국에서 최초로 almshouse를 세웠으며, 모든 원조는 이 almshouse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면에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는 빈곤아동은 숙련공의 도제로 보내졌으며, 그들 스스로 보호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입찰자들에게 농장의 일꾼으로 팔려나갔다. 노동 가능한 빈민에게는 일을 시켰고 늙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하거나 시설에 수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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