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인력의 자원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노인교육 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정책개발과 연구와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교육은 주관부처도 불분명 하였고, 노인교육정책개발과 행·재정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노인교육정책개발과 노인교육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보단계이지만 앞으로 5년후에는 노인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인교육의 현황과 전국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대로 노인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이 매우 미약하고 노인교육기관 운영도 매우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문교부에서 노인교육을 관장하고 재정적 지원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 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교육법 하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대학부설로 운영되는 노인학교와 사회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하며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실로 등록하였을 때 시, 도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담당 부서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지도, 감독의 역할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주되고 있어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 교육내용 노인교육운영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문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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