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
.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단, 일부에 대한 점유가 객관적 인식가능한 징표로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② 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 20년간의 점유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효의 기산점’판단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1) 판례는 역산설을 취하지 않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2) 점유의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분리·병합은 가능한데, 다만 전점유자의 일부시점의 선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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