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작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게 아니라 선인의 문화유산과 그 시대의 사조를 바탕으로 하여 저작자의 창조적 활동이 부가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의 장려를 위해서 저작자에게 배타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영구적인 독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저작권에 대해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가하고 있다.
Ⅱ. 입법례
. 베른협약
생존 및 사후 50년간 보호한다. 영화저작물, 무명 이명 저작물은 공표시부터 50년간, 사진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시부터 25년간 이상의 보호를 조건으로 각국 입법에 유보한다.
세계저작권협약
생존 및 사후 25년, 발행시 기산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25년, 사진 응용 미술저작물은 창작시부터 10년 이상 의 한도에서 각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하고 있다.
WTO TRIPS
사망시 기산주의를 택하는 것은 베른과 같으며, 사망시 기산주의를 택하지 않는 경우는 발행연도 다음해부터 50년이되, 창작 후 50년 내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연도 다음해부터 50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발생에 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물 작성과 동시에 시작된다. 보호기간의 기산방법은 사망시 기산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망시점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표시 기산주의나 창작시 기산주의에 의한다.
Ⅲ.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사망시 기산주의
① 원칙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한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② 예외
- 저작자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공표를 장려하고 공표의 위 험부담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 공동저작물은 최후의 사망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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