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저작물을 무명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 취지
공표에 있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의도도 포함한다. 성명표시 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시킨 것이다.
. 법상지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실명 이명 무명 단체명의 저작물의 결정기준이다. 성명표시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차이가 난다.
Ⅱ. 성명표시권의 내용
. 성명을 표시하여 공표할 권리
표시여부 실명 이명 무명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 자기의 성명 표시를 유지할 권리
① 저작자는 공표시만 아니라 일단 표시된 성명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아무나 이름을 바꾸거나 지우면 침해가 된다. 또한 무명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 것도 동일하다.
② 특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해석상 문제
성명표시권은 자기의 저작물이 특정한 유체물에 화체되어 있거나(예컨데, 순수미술 저작물) 또는 자기의 창작물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면 복제권 침해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는 것은 별론, 성명표시권의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 저자자의 실명 등록
무명 이명 저작물은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성명표시권의 일내용이라 할 것이다.
출처 명시의무
저작 재산권이 제한 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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