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게 되므로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취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저작물이란 선인이나 사회의 문화유산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러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즉, 어문저작물에 한하지 않으며 미술, 음악, 도형저작물도 공표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하는 인용일 것
① 인용 목적은 에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이면 된다.
② 인용의 개념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절을 다른 저작물로부터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할 것
① 정당한 범위내인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인용되는 분량 및 상당성, 인용이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② 판례의 태도
정당한 범위 안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 이용형태
인용에 의한 인용이다. 법문상 인용만 규정되어 있지만, 인용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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