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잇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취지
보강증거로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③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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