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②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 문제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① 공소제기의 적법성, ②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③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장 변경제도와의 관계,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리고 ⑤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죄로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친고죄의 일부기소)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 문제점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에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 견해의 대립
(1) 소극설
검사의 자의에 의해 실체진실발견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多)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고, 공소제기는 검사의 재량사항이므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제254조 제5항)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 판례의 태도
판례는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99도1904].
. 검토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고(제246조), 공소불가분의 원칙(제247조 제2항)도 일부기소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III.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제기로 인하여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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