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법적 성질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제55조 제1항, 제292조 제2항, 규칙 제30조 제1항)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더불어 변호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권에 해당한다는 독자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
II. 열람·등사권의 범위
. 문제점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단 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의 인용이 금지되므로,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견해의 대립
(1) 불허설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만 열람·등사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허용설(多)
① 제35조는 서류의 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에 선행하므로 부정시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게 됨을 근거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헌재결 1997.11.27. 헌마60)’이라고 판시하여 허용설의 입장이다.
. 검토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유죄심증의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허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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