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구현,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들 수 있다.
II. 첨부·인용의 금지
. 첨부의 금지
공소장 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수사서류 기타 증거물의 첨부는 금지된다.
다만,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예. 변호인선임서 등)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규칙 제118조 제1항).
. 인용의 금지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인용도 금지된다.
다만,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의 경우 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III. 여사기재의 금지
. 여사기재의 의의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254조 제3항)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이를 여사기재라고 한다.
. 전과의 기재
(1) 전과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①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되는 경우, ③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경우(누범)에는 공소장에 전과의 기재가 필요하다.
(2)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의 기재
전과 이외의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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