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캐릭터의 법적 보호 문제
I. 들어가며
. 캐릭터의 개념
캐릭터란 소설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명칭, 도안 등으로서 그 외모나 이야기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는 일종의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표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화 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보호의 필요성
캐릭터는 상품화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캐릭터 사용자는 창작자의 정신적인 노동과 재능의 산물을 자신의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부가된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게 되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캐릭터의 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II.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캐릭터가 표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이다.
) 긍정설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표현은 반드시 구체적인 표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체인 소설, 만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 캐릭터 자체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긍정설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문적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에 비하여 저작물성이 성립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판례는 ‘만화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는 어문적 캐릭터에 비해 표현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가 인정된다.
) 부정설
캐릭터란 소설 만화 등의 구체적 표현에서 승화된 개념(idea)에 불과 할뿐 그자체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캐릭터 자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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