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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12910425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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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본문일부/목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28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로 지난해 9월부터 제기돼온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제정이 중단됐다. 또 기존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된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을 비롯해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지원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시 협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로 짜,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해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추진상황과 성과를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일본과 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독일과 영국·프랑스·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는 조세부담도 강화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이 소비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의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철도수송분담률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전체 국방비보다 많음)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녹색성장기획단은 공청회에 앞서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돼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해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무엇이 쟁점인가(공청회 내용)
 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녹색성장기획단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2시간여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과 기획단의 이창수 국장이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안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서 나온 10명의 패널들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환경연합 등이 지적한 녹색을 가장한 반환경적 독소 조항. 패널로 나선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법은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며 “정부가 사업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대는 ‘민간자본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업체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목표 설정·관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온라인 공개’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인해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세부 조항의 재고를 요구했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며 “일본 역시 이 제도를 지난 10여년간 연구하고 있지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질의 기회를 얻어 “선진국도 법제화를 하지않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업체 자율로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도 “수송분야 탄소 배출 제한 부문은 에너지합리화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상충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수 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29일까지 2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 등을 최대한 고려, 이달 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본 법안을 넘기게 된다”며 “이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공식절차를 모두 거친 뒤 내달 말 임시국회에 이 법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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